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노인에게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예방사업을 통해 학대 없는 가정과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는 보건복지부와 경상남도로부터 지정받은 노인보호전문기관입니다.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아시나요?
UN과 세계노인학대방지망(INPEA)이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노인학대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매년 6월 15일을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로 제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보건복지부의 협력으로 2006년부터 노인에 대한 부당한 처우를 개선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기념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란 무엇인가요?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정서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 노인학대의 유형 :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
*성적 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행위
♥노인학대 신고·상담 어렵지 않아요!
○언제? 주변에서 학대받는 어르신을 목격했을 때, 또는 본인이 학대받고 있다고 생각될 때
○무엇을? 학대피해어르신의 이름, 성별, 나이, 주소, 전화번호 및 어르신의 학대 상황과 입은 상처, 피해 설명
○어떻게? 신고 및 상담 “1577-1389”(일이 생기면 빨리 구해주세요!)
<신고인의 신분과 상담내용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6(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에 따라 비밀보장 원칙에 의하여 보장되며, 신고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학대피해어르신들께 행복을 나누어 주세요.
일시 후원, 정기 후원으로 학대피해어르신들이 학대로부터 벗어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과 나눔을 전하세요. 일시 후원과 정기 후원은 물품후원 및 후원금 모두 가능합니다.
후원금은 학대피해어르신을 위한 의료비, 생계비, 일시보호, 생활안정을 위해 사용되며,
여러분의 소중한 모든 후원은 연말정산 시 기부금 영수증 발급 및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1577-1389 또는 055)222-138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이달의 소식 알림♡ 본 기관에서는 6월 15일 세계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국제연합(UN)이 정한 ‘세계 노인학대인식의 날’을 맞아 노인학대예방 홍보를 위한 가두캠페인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가두캠페인은 유동인구가 많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신마산 일대를 방문하여 경남노인보호전문기관의 대학생지킴이단 소속 대학생들과 어르신인형극단 소속 노인들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신고·상담전화(1577-1389)홍보와 홍보물품(장바구니)을 배포하였고 노인학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을 유도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
< 경상남도노인보호전문기관 >
노인학대신고▪상담 전화 1577-1389
TEL. 055) 222-1389 / FAX. 055) 221-8449 / HP. www.gn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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