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과 소통하는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아동의 '놀 권리'는 법으로 보장될만큼 중요합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올해 아동기본법(가칭)초안을 만들고, 내년 중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는 '아동'들을 보호나 교육의 대상으로만 규정하지않고,
권리를 행사하는 주체로 인정하는거겠지요?
"모든 어린이는 충분히 쉬고, 놀 권리가 있습니다.
(유엔아동권리협약 31조)"
우리 복지관은 아동들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으로부터 지원받아 '어디든 놀이터' 사업을 진행하고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 놀권리를 위해 다양한 활동으로 만나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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